부양가족이었던 가족 중 누군가가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이중 공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세 부양가족을 제외 방법을 찾아는데 의외로 검색에서 찾기 어려워서 정리해본다.
연말정산 간소화의 부양가족 항목 하단의 [제공동의 현황 조회]버튼을 클릭한다.
두번째 탭인 ‘제공동의 현황 조회’를 선택 후 [조회] 버튼을 클릭한다.
현재 연결된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고의 [취소]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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